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에 따른 사용료 환급 1.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13390호(2017.9.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7항 삭제(2017.3.23.)에 따라 귀 사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아래와 같이 환급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대상 : 나. 환급금액 : 다. 환급내역 : 붙임 1 참조 2017년 징수 사용료 산출 사용료 정산 사용료(환급) 비 고 라. 감소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율 재산정 및 부지에 대한 공유면적 산출 등 마. 환급계좌 : 붙임 1. 조례 개정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손미경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10/05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조성익 시행 운영기획과-12125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잠실동) / 전화 2240-8801 /전송 2240-8880 / smk0908@seoul.go.kr / 부분공개(5)
16241213
20210924202921
본청
운영기획과-12125
D000003459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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