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573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서세환 진경식 10/05 代이동일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18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2018.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2. 상정사유 ○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는 2004.6.25.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 종로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부칙 제12조(정비구역등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시행일(‘12.02.01)로 본다 【일몰제 직권해제 절차도】 3. 상 정 안 ○ 상정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내역 연번 위 치 면적 (ha) 정비예정구역 지정일(고시번호) 해제요청자 1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1.7 2004. 6.25 (서고시 2004-204호) 종로구청장 붙임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8. 10. . (제 13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 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0. . 1. 심의주문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B 12 숭인동 10 1.7 190% 12층 이하 60% 1 주택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2. 상정사유(입안취지) ○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는 2004.6.25.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종로구청장이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여 같은조 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3.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 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비고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기간 : “18.03.02.~04.04. 제출의견 : 의견 없음 일자 : “18.09.13. 결과 : 원안가결 일몰제 적용 4. 관할 구청장 의견 ? ? . 5.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붙임 : 정비예정 해제구역 위치도. 끝. ?? 해제구역 위치도 ?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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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573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45947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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