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436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노진 박동욱 김종호 10/05 하종현 협 조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代이우근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 작성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 작성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정밀안전진단 시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위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이 작성됨에 따라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 ‘17.06.15 : 정밀안전진단 시 재하시험 선정위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추진(교량안전과-10746) ?? 추진경위 ○ ‘17.07.18 : 재하시험 선정위치 적정성 관계자회의 결과 보고(교량안전과-13010) - 재하시험 관련하여 서울시만의 가이드라인 필요성 최초 제기 ○ ‘17.11.22 : ’17년 교량시설물 안전진단 공동연수 추진결과 보고(교량안전과-21234) - 재하시험 가이드라인 작성의 필요성 재차 논의 ○ ‘18. 1월 : 교량안전과 ’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 보고 ?? 추진성과 ○ ‘18.05.15 : 재하시험 시험경간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계획 수립(교량안전과-8468) ○ ‘18.06.05 : 사전 자문 검토의견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안) 작성 완료(1차) - 관련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수정 반영 ○ ‘18.07.09 : 관계자 의견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안) 작성 완료(2차) - ‘18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관계자(8개사) 의견 수렴 및 반영 ○ ‘18.09.13 :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안) 자문회의 개최 - 자문의견에 따라 가이드라인(안) 수정 반영 구 분 자문의견 및 조치 비 고 자문의견 수 반영 미반영 자문위원(5명) 22 22 - 검토3건 Ⅱ 작성내용 ?? 작성목적 ○ 정밀안전진단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시 합리적인 경간 선정 유도 ?? 작성내용 ○ 재하시험 대상경간 분류, 조사 및 검토, 선정 방법 제시 ○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시 ?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 [Ⅰ.총칙]-[1.1 목적]에 포함 - 본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설별, 기관별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재하시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자문이나 검증 등을 통해 선정사유를 명확히 할 경우, 해당사항을 따를 수 있다. ?? 주요내용 ○ 재하시험 대상경간 분류 방법 제시 - 1, 2, 3차로 구분하여 교량기능, 상부구조형식, 경간 구성방법에 따른 세부 분류 방법 제시 ○ 재하시험 대상경간 조사 및 검토 방법 제시 - 대상경간의 제원, 지지적여건, 하부공간 이용현황 및 중요도 등 조사 필요 사항 기술 ※ 총9개 항목을 기술하고, 전경사진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함 - 대상경간 선정 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우선 고려사항과 세부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분류 ※ 우선 고려사항 : 대상경간 중요도, 통행량, 상태평가 결과, 손상규모 등 14개 항목 ※ 세부 고려사항 : 계측기 설치 용이성, 횡단 교통현황, 기존시험 특이사항 등 10개 항목 재하시험 대상경간 분류 교량기능, 상부구조형식, 경간구성방식별 분류 재하시험 시험경간 조사 및 분석 주변 현황 조사, 협의 및 고려사항 분석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험경간 선정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 작성 절차> ○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방법 제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내용에 기초하여 우선 고려 - 현황 조사 및 검토 결과에 근거, 시험경간 선정방법 고려 항목 제시 ? 핵심내용 요약 1) 주요부재 손상 발생 및 가장 열악한 상태로 판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재하시험 실시 ※ 단, 교량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손상이 진행된 경우는 제외 2) 경미한 손상의 경우 및 보수·보강효과 검증이 필요한 경우, 비교 위해 기존 경간 시험 실시 3) 동일경간에서 2회 이상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없을 경우, 다른 경간 시험 권장 ※ 단,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적인 재하시험이 필요한 경우 제외 4) 재하시험이 필요하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선 방법, 차기 진단 시 시험 필요 경간 의견 제시 Ⅲ 조치계획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시행 ○ 적용기관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적용시기 : ‘19년 1월부터 ○ 시행대상 : 정밀안전진단 등 재하시험을 수행하는 교량 ○ 시행방법 - 교량 담당자는 가이드라인을 과업 수행자에게 배포하고 내용에 따라 작성여부 확인 - 가이드라인 내용 및 예외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 및 확정 ※ 중간보고 전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재하시험 위치 검토 후 실시 ?? 교량시설물 안전진단 공동연수 시 가이드라인 내용 발표 ○ 날 짜 : 2018.11.22.(목) ○ 장 소 : 서울시 속초연수원 ○ 대 상 : 공동연수 참석 대상자 - 참석기관 :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정밀안전진단 업체 관계자 붙 임 : 재하시험 시험경간 선정 가이드라인 1부. 끝.
16239530
20210924202921
본청
교량안전과-17436
D0000034604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