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의 전면도로 산정 등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관련 문의(접수번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에서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가장 긴 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동 운영지침에서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하여 주변 양측 2필지보다 현격히 기준(적용)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에서 기 질의회신[건축기획과-11472(2018.6.8.)]한 바와 같이‘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6236409
20210924203517
본청
건축기획과-19670
D000003458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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