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원 법 준수교육 실시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원 법 준수교육 실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등록된 일부 다단계판매원이 제품판매(판매에 관한 계약)를 하면서 되어 청약철회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되었습니다. 3. 는 등록된 모든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해당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법 준수 교육을 실시 후 그 결과를 2018.10.26.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생략>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생략> ⑤ 방문판매업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3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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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법 준수교육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376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4591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