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 충원에 따른 2019년 예산 반영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예산담당관 (경유) 제 목 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 충원에 따른 2019년 예산 반영 요청 노숙인등 자립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충원이 추가 요구되어 붙임과 같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오니 인건비임을 감안하시어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개요 ○ 개정사항 : 노숙인등 자립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3호 종 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가목?나목?다목?라목 ○ 개정내용 : 노숙인 시설 종사자(생활지도원,조리원) 배치기준 강화 - 대상시설 : 노숙인일시보호(가목), 자활시설(나목),재활?요양시설(다목?라목) ○ 시 행 일 : 2019년 1월 1일부터 붙임 : 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종사자 충원 검토 1부.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代서향미 자활지원과장 10/04 오성문 협조자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시행 자활지원과-126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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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 충원에 따른 2019년 예산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610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459060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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