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 관련 법령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서울시는 매 회계연도 시작전 출자·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동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추경예산에 관해서는 위 사전동의 와는 별건으로 출연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시의회의 해석과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사전 출연 동의를 의결했다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출연동의는 불필요 하다’는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이 배치되어 이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에서 외부 법률법인에 위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오니 법령해석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요지] - 출자출연금 추경예산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은 사안과는 별건으로 보아 별도의 출연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붙임 1. 질의내용(추경 별도 출연동의 여부) 1부 2. 사전 동의 관련 법률자문 검토보고 3. 법률자문 질의회신서 사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수영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10/04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riv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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