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리단 선정]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 주택과-29830(2018.9.21.)호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질의내용] 1. 복합건축물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만의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고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만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싶어 하는데 관리규약을 설정 할 때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로 가능한지? 2.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로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없다면 아파트를 포함해서 호텔, 상가, 오피스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하는지? [종합 회신내용]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동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며, - 이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은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을 설정하는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 합니다. - 이는 1동의 복합용도의 집합건물의 아파트(공동주택)는 소규모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은 아니기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만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의거‘소유/의결/집행’이 일체화된 일부공용관리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만의 일부공용관리단 설립절차인 별도의 조직행위로 아파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때는 아파트(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일부공용관리단을 명시하는 규약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규약제정을 할 경우, 서울시 단지형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하고, 관리부분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준칙을 참고하여 아파트만의 자체 규약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복합건물 구조상 공동주택 부분과 기타 용도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소방,방재,전기,배관 업무 등 전체 건물 차원에 처리하는 것이 입주자 보호와 안전/효율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일부공용관리단 구성을 위한 별도의 조직행위로 규약을 설정 할 때 전체 복합용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들아가야 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에 전체 건물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으면 불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입주자들 간에 분쟁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0/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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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1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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