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인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륜자동차 주정차 단속 관련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수용 가능 여부 등 검토 결과를 2019.11.11.(월)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결과 회신 서식 > 관계 법령 수용 여부 (수용시) 향후 추진계획 (미 수용시) 불가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령 붙임 법령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 주무관 이수운 주차질서개선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전결 10/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5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lee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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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591 생산일자 2019-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836997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