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등록자격 문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등록자격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동별 대표자 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년으로 하고, 한 번 중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판결)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석하였으므로, 해당 2010.7.6.일 이전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동별 대표자는 중임제한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중 중임제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18.9.11.)되어, 동별 대표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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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등록자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293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5687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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