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1. 도시계획과-6978호(2018.5.9.) 및 성동구 주거정비과-11811호(2018.9.27.)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하여 2018년 제6차(2018.5.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되었으며, 3. 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가. 구역명 : 마장2 정비(예정)구역 나. 위 치 :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33,190.0㎡) 붙임 1. 마장2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검토서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1부.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 4.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기획관 10/02 한병용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16221823
20210924204438
본청
재생협력과-14332
D00000345740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