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제출(홍제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 업 명 : 홍제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이의신청자 : 3.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나라, 대화, 에이원 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대한, 두요 감정평가법인 4. 사업시행자 : 홍제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붙임 1. 이의신청서 정본 각 1부(별송). 2. 이의신청자 현황 1부. 3. 우편배달증명서 사본 2부. 4. 심의관련자료(재결심의서) 1부. 5. 재결서 사본 1부. 6.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 7. 감정평가서 2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2/2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4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2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
14674686
20210925211856
본청
토지관리과-3490
D00000328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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