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지방세기본법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우리시 체납자 대해 2차납세의무지정을 하였으나 2차납세의무지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였기에 아시아신탁에 대한 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1. 2차납세의무자 : - 체납자 : 주식회사 코 - 체납액 : 2. 2차납세의무지정 취소사유 : 2차납세의무지정 취소소의 소 패소 3. 2차납세의무지정?취소 건수 및 세액 - 건 수 : 취득세(부동산) 외 7건 ) - 차 액 : 0 붙임 1. 대법원 판결문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각 1부. 3. 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1부. 끝.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전문관 김영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0/0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4 /전송 02-768-8890 / kys123@seoul.go.kr / 부분공개(6)
16218345
20210924204438
본청
38세금징수과-21506
D00000345743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