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정지 연장요청(전정) 1. 서울특별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세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출국정지 연장을 요청합니다. 가.출국정지 연장요청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출국 정지 연장요청내역 성 명 주민번호 세 목 체납액(원) 여권번호 요 청 기 간 (전정) 2001/11 취득세 등 790,814,260 2018.10.10. ~2019.01.09 나. 출국정지 사유 :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로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됨(지방세징수법 11조) 붙 임 : 1. 출국정지연장요청서 1부. 2. 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0/0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6217868
20210924204438
본청
38세금징수과-21510
D00000345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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