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9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 통지(등록건축사 관리자료 정리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사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18.9.28. 2018년 제9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징계대상 건축사가 등록된 자치구에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징계대상자(견책,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자격등록취소)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8조의2 및 제22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사 관리자료의 정리 및 수탁업무(업무정지의 경우) 현황 등을 제출받아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8년 제9차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주택관리과장),김천시장(건축디자인과),광명시장(주택안전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6216595
20210924204438
본청
건축기획과-19391
D00000345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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