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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59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0/02 강선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0.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기 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 개정내용 1. 사무권한 신규 위임 ? 물환경보전법 관련 사무 (소관부서 : 물재생시설과) - 추진배경 : 자치구에서 폐수배출시설 관리사무 등 기 수행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시장 → 구청장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제1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제2항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확인 「물환경보전법」제61조 제2항 - 위임사무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골프장의 농약 사용 확인 - 위임사유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환경부 승인(18.9월), 서울시 22개 자치구 동의, 3개 자치구 반대 의견 2. 기 위임권한 중 일부 환수 ? 택시 승차거부행위 처분권한 관련 사무 (소관부서 : 택시물류과) - 추진배경 : 택시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자치구의 낮은 행정처분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중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 구청장 → 시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중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중 승차거부 처분권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부터 제4호) - 환수사무 : ① 市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 ② 택시 승차거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 일부 - 환수사유 :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자치구 위임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일부 위임 ※ 국토교통부 승인(18.8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의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위임 법 제명 변경 (소관부서 : 물재생시설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물환경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법률의 제명 변경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1.17.) 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 (소관부서 : 물순환정책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규칙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제25호 위임 조항 변경(일부개정, 2017.1.17.) 머.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 82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 조의 2제1항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도 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 (소관부서 : 물순환정책과) 구분 사 무 명 개정내용 개정사유 규칙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삭제 (일부개정, 2017.11.28.)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삭제 나. 이행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 삭제 다. 이행명령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 삭제 라.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 같은 법 제15조의2제5항 → 삭제 마. 자료 및 조사결과의 공표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 → 삭제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사무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기 위임권한 중 일부를 환수하여 市 사무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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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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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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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59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4568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