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에서 대지 깊이“L”값 산정 시 대상 필지와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양쪽 2개 필지의 대지깊이를 반영한 대상필지의 대지깊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A1필지의 가각전제 부분이 전면도로와 접하는 경우라면 해당 필지(A3)의 L값 산정 시 A1필지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6213514
20210924204438
본청
건축기획과-19337
D00000345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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