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6241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송유진 양성만 김권기 황인식 10/02 윤준병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2018. 10. 행 정 국 (인사과)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제외) 근무기간 연장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코자 함 Ⅰ 현실태 및 개선방향 ?? 현황 및 실태 ○ 그간 임기제공무원은 최대임용기간(5년) 만료 후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업무역량 발휘 및 전문성 축적에 한계 실정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 범위 내로 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및 우리시 인사규칙에 따라 최초 2년, 연장 3년 원칙으로 약정 - 5년 만료 후 재채용 비율이 50% 이상임에도,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이뤄지는 일괄 신규채용으로 불필요한 고용불안감 야기, 조직몰입 저하 ※ 우리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5년 이상 근무자 비율 : 52.4% (’18.8.31.기준) ○ ’18.7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우수한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 범위내 연장이 가능한 근거가 신설됨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⑤ [’18.7.3.신설] ⑤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 …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우리시는 그 간 동 법령 개정을 행안부에 지속 건의한 바 있음(’16.7월, ’17.11월, ’18.4월 등) ○ 우리시 인사규칙상 실적이 우수한 10년 이상 근무자 신규임용 시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 가능하나 실제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 실정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③ [’14.7.31. 신설] ③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신규임용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 ’14.7.31.이전에는「서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제5조③에 규정(’10.7.1. 신설) ?? 개선방향 ○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안정적 장기근무여건 조성 ○ 성과우수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 지속 발휘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 제고 Ⅱ 그간의 추진경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건의 (서울시→행정안전부, ’16~’18) ○ 지방직 임기제도 국가직 임기제와 마찬가지로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국가직 임기제에 대한 해당규정은 ’15.11.「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旣마련됨 ?? 중앙부처 운영사례 검토 ○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구 분 내 용 연장심사 대상자 ①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등급 평균 ‘A’ 초과자로서, ‘B’등급이 1회 이하이고, ‘C’등급이 없는 경우 ? 단, 피평가자 2인 이하 단위에서 평가받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평균 ‘A’ 이상 ② 최근 3년간 업무실적평가 등급이 모두 ‘S’인 자 등급산정제외 최초임용일이 속한 연도 또는 휴직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1/2미만인 연도의 평가로서, 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 평균등급 산정 시 해당연도 평가 제외 신청서류 근무기간연장신청서, 업무실적기술서 등 제출 심사방법 국회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다면평가 실시 가능 근무기간 연장 5년 범위 내 (최초 3년 + 연장 2년) ○ 그 외 대다수 부처에서는 대상자가 거의 없어 별도기준 없이 운영 중 ?? 운영기준(안) 의견수렴 간담회 (’18.6~9월) ○ 참석자 : 주요 실?본부?국 및 사업소(소속 임기제 현원順) 인사담당 및 임기제직원, 노조, 임기제공무원전국연합 등 ○ 주요 논의내용 - 평균등급 산정 방법, 연장대상 기준, 다면평가 반영 방안 등 제도 운영 전반 - 타기관 운영사례, 우리시 실국별 근평 환경 및 임기제 근무현황 등 고려 필요성 등 Ⅲ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안 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참고】적용기준 ?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최초 2년, 기간연장 3년) 도래 시 적용 ?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도래 전 상위직급 등에 신규채용 된 경우에는, 해당 상위직급 등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도래 시 적용 ○ 연장심사대상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평균등급 산정제외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참고】평균등급 산정방법 ? 임용후 최초 1년간을 제외한 전체근무기간 근무성적(8회) 평가등급의 평균등급을 계산 구분 (1) (2) (3) (4) (5) (6) (7) (8) 평균등급 산정방법 B이상 B초과 A이상 A초과 예1 A A A A A A A A √ ? 모두 ‘A’ ⇒ 평균A 예2 A A A A S A A A √ ? ‘S’ 1회, 그 외 모두 ‘A’ ⇒ 평균A 초과 예3 B A A A A A A A √ ? ‘B’ 1회, 그 외 모두 ‘A’ ⇒ 평균B 초과 예4 B B A A S S A A √ ? ‘B’ 1회는 ‘S’ 1회와 상계 예5 B B A A S A A A √ 예6 A A - (육아휴직) B A A S √ ? 육아휴직 복직 후 최초 평가 제외 ○ 연장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연장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1?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연장원칙대상자에 대한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 부서추천대상자에 대한 연장 적정여부 평가 (2) 정원조정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 ※ 기간만료 4개월 전 - 정원조정 요청(채용부서→조직담당관), 검토결과 통보(조직담당관→인사과)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에 따른 정원연장 요청 - 기간연장 승인 요청 (채용부서 → 인사과) ?연장 방침, 근무실적최종평가서 등 제출 ※ 기존 기간연장 승인 요청 시와 동일 (3) 근무기간연장 승인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5급(상당) 이상 : 제1인사위원회, 6급(상당) 이하 : 제2인사위원회 ※ 인사위 부결 시 채용부서에서는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인사위의 임용계획 승인 의결 후 채용절차 진행 (4) 근무기간연장 : 채용부서에서 발령 후 인사과 통보 - 연장기간 : 5년 범위 내 (2+3년 약정 원칙) ※ 단, 연장 시점에 서울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3년 원칙을 배제하고 5년 약정 원칙(p5. ‘②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 관련) ②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 배제) ○ 적용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 - 공채 후 최초 임용약정 체결 시 또는 성과우수자로서 추가 5년 기간 연장 시 【참고】적용기준 ?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공개채용을 거쳐 재채용된 경우 ? 공채 후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자가 성과우수자로서(p3. ‘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관련) 근무기간이 추가 5년 연장되는 경우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약정기간 : 5년 약정(원칙) ○ 진행절차 : 채용부서 승인 요청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채용부서에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5년 약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사위에 임용승인 또는 기간연장 승인 요청 【참고】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後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안 최초임용 (최초5년) ★성과우수자 (5년차) 공개채용 (10년차) ★재채용자 (10년이상 장기근무자) ★성과우수자 (15년차) 최초2년 연장3년 (기존 동일) → 5년범위내 기간연장 (2년+3년) →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기존 동일) → 5년약정 (원칙) → 기간연장 5년약정 (원칙) Ⅳ 행정사항 ?? 적용대상 : 방침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 ※ 단, 현재 해당직위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적용배제 ?? 인사규칙 개정 : ’18. 12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10.15. ○ 입법예고(20일 이상 시보게재) 및 법제심사의뢰 : ’18.11. ○ 조례·규칙심의회 : ’18.12.28.(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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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6241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유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4572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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