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 차량 원스톱 차령연장 제도 시행안내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729(2017.8.25)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운송 자동차의 차령조정 신청과 관련한 비용부담 완화 및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7조제1항)을 개정하여 2017년 9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제도 도입의 취지, 내용 및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치구 : 2017년 8월 30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검사운영처)에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사용권한 신청 ▶ 교통안전공단 : 제도 시행일 전 지자체 차령조정 담당자에게 VIMS 사용권한 부여 및 사용방법(붙임 4 참조) 공지 ▶ 그 밖의 상세 내용은 붙임3‘제도시행 안내자료’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2. 사용자 권한 신청 양식 1부. 3. 제도시행 안내 참고자료 1부. 4. 전산사용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8/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81308
20211012230735
본청
택시물류과-6527
D00000311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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