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대지면적 준공시 일괄처리 가능여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대지면적 준공시 일괄처리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불법건축물이 걸쳐져 있는 대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대지면적 변경에 대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로「건축법」제2조제1호에서 “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건축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사항 중「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관련 도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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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대지면적 준공시 일괄처리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193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5610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