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572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김은숙 이미숙 대결 10/01 윤희천 전결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 부가가치세 예산보전을 위한 예산변경계획 2018. 10.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 관련 - 부가가치세 예산보전을 위한 예산변경계획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을 비과세로 계약체결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세금 납부를 위해 기 편성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일부를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부터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4년이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년도별 용역비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00,000 500,000 925,900 940,200 940,200 1,340,200 1,340,200 부가가치세 비포함 부가가치세 비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2018. 5. 12자 과세관청(구로세무서)으로부터 “2013년 용역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용역업체인 (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는 2018. 5. 30자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음. - 총81,762,513원(부가가치세 45,454,363원, 가산세 36,308,150원) ? 이에 (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는 서울시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를 요구한 바 있으며, 용역발주기관에서 세금납부를 위한 예산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한 결과, ⇒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사업이 수익사업 보다 공익사업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예산보전이 바람직하나, 가산세는 해당법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기 편성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일부를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법률자문결과〉 □ 자문변호사: 외부법률고문 3인 □ 자문내용 : ‘2013년 비과세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서울시 예산보전 가능여부(의뢰일: 2018. 7. 13) □ 자문결과 □ 예산 변경계획 ? 변경금액: 45,454천원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 용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154,723,246 45,454 154,677,792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민 간 위탁금 (307-05) 1,340,200 45,454 1,385,654 ? 변경사유 -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을 비과세로 계약체결이후 과세관청(구로세무서)으로부터 용역업체〔(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용역발주기관에서 세금납부를 위한 예산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외부법률자문 의뢰한 결과, -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사업이 수익사업 보다 공익사업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예산보전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의견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기 편성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일부를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별 첨』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법률자문관련 자료(자문의뢰서/자문결과서) 각1부. 끝. 〈별 첨〉 예 산 변 경 요 구 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변경(안)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전 용 요 구 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154,723,246 45,454 154,677,792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민 간 위탁금 (307-05) 1,340,200 45,454 1,385,654 ? 변경사유 -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을 비과세로 계약체결이후 과세관청(구로세무서)으로부터 용역업체〔(사)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용역발주기관에서 세금납부를 위한 예산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외부법률자문 의뢰한 결과, - 부가가치세는 해당 용역사업이 수익사업 보다 공익사업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예산보전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의견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기 편성된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일부를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2018. 10. .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윤 희 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16211500
20210924204438
본청
보육담당관-18572
D00000345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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