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205(2018.9.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 바, 자치구 예산편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 <별표2> 업무추진비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 (2018.6.30. 기준)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 (2018.10.1. 기준)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8.6.30. 기준)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8.10.1. 기준) 3. 아울러, ‘지방재정365(참여소통-지방재정자료실)’에도「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 주무관 양준호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10/0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6 / juno83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09262
20210924205143
본청
자치행정과-19270
D00000345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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