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대상 미처분 명단 알림(‘15~’18. 8.31)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대상 미처분 명단 알림(‘15~’18. 8.31) 1. 귀 시 및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시로 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되어, 서울시에서 귀 자치구에 행정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분되지 않은 대상자가 있어 재 통보하오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개인택시 포함)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내용은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니 즉시 처리 하여 주시고, 처분일정(처분, 미처분, 대상, 비대상 등 사유 포함)을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2018년 10월 4일 까지 선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범죄경력 대상자(행정처분 대상자) - 통보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범죄경력자 통보(매월) - 통보기간 : 2015년~2018년 8월 - 확인일자(개별확인) : 2018.09.28.(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 - 행정처분 관할관청 지정 기준 : 통보당시 행정처분 기관 및 국토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 경기도 수원시 : 서울시 택시운전자격 취소대상자(1명)의 근무지 및 현주소지가 수원시임에 따라 서울시 택시운전자격 취소 요청함 3.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교통안전공단·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대상 미처분 명단 알림(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강동구청장,강북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노원구청장,도봉구청장,마포구청장,서초구청장,성동구청장,성북구청장,송파구청장,양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은평구청장,중랑구청장,동대문구청장,동작구청장,수원시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7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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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대상 미처분 명단 알림(‘15~’18. 8.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750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56359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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