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95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기수 우경식 10/01 한정희 협 조 담당자 유만하 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2018. 9. 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동절기 대비 일제 정밀조사 계획임. ※ 기간 : 10. 1. ~ 10. 31.[1개월] / 대상 : 공설 소화전 등 3,480개소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재난관리과-664(2018.1.22.)『2018 소방용수 업무기본 계획』 ?? 市 재난대응과-20449(2018.9.28.)『2018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알림』 Ⅱ 조사개요 ?? 기 간 : 2018. 10. 1.(월) ~ 10. 31.(수) [1개월] ?? 조사구분 : 일제 정밀조사(동절기) ?? 조사대상 : 공설 소방용수시설 3,480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3,391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87개소 ○ 비상소방용수 : 2개소(한강, 양재천)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Ⅲ 시설현황 (공설기준) ?? 소방용수시설 : 3,391개소 (※ 기준 : 2018. 9. 28.) ○ 형식별 현황 합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소 계 지상식 지하식 3,391 3,386 1,019 2,367 4 1 ○ 소화전 현황 부서 유형 현장대응단 (진압대) 방 배 양 재 서 초 잠 원 우 면 합 계 591 581 736 729 498 251 지상식 142 171 212 217 175 102 지하식 445 407 522 507 322 148 다용도 4 3 2 5 1 1 ※ 참고 : ○ 저수조, 급수탑 현황 부서 유형 현장대응단 (진압대) 방 배 양 재 서 초 잠 원 우 면 합 계 - - 2 1 2 - 저수조 - - 2 1 1 - 급수탑 - - - - 1 - Ⅳ 세부추진 ??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대상 ○ 소방용수시설 : 3,391개소(사설-578개소 별도) ○ 비상소화장치 : 87개소 ○ 비상소방용수 : 2개소(비상시 소방용수로 사용가능한 수원) ?? 조사방법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외관 및 사용 장애 여부(주변 주차금지선 및 장애물 설치) ○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기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조치 필요 여부 등 ?? 일제 정밀조사에 따른 각종 현황 정비제출 ○ 조사실적(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방용수 등) ○ 노후소화전 조사결과(병행 또는 자체 세부계획 수립) ?? 노후 소화전(30년 이상) 조사 ○ 대 상(1988. 1. 1. 이전 소화전) ※ 자체 계획에 의거 점검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 결과 제출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소방법령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30년 이상 소방용수시설 대상현황 합 계 현장대응단 방배 양재 서초 잠원 우면 178 62 64 11 25 14 2 노후도 자체측정 [기준] A급: 노후 소화전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소화전 몸통을 교체한 이력이 있어 최근(10년 이내) 설치한 소화전과 차이 없어 관리 상태가 양호 B급: 노후 소화전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수년간 사용하여도 이상없다 판단 됨 C급: 설치 후 보수나 교체 이력이 없고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바 이상은 없으나 향후 교체할 필요성 있음 D급: 설치 후 보수나 교체 이력이 없고 몸체에 균열 및 심함 부식 등 흔적 있어 시급하게 교체할 필요성 있음 ★ 주의사항 ★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작 금지 ○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Ⅴ 행정사항 ?? 정밀조사 및 출동대기 근무사항 ○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밀조사를 위하여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조치 후 「당번 근무자 일제 정밀조사」 실시 ○ 조사시기 : 오전 4시간 원칙(09시 ~ 13시, 변경사유 발생 시 보고) ? 재난관리과로 공문 제출 및 초과근무대장에 명시 ※ 당번 근무자 일제조사(소방활동),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원칙 준수 ?? 소방행정과-26048(2013. 9. 17)호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에 의거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초과근무), 당번 근무자 일제조사(출장) 실시 ○ 각 부서장은 녹물 발생방지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조사방법[붙임1] 및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공설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함 결략없이 반드시 전대상 출수점검(수리표찰 투입 예정) ○ 규정된 복장 착용 후 일제조사 실시(활동복, 활동화, 기동모)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시정,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 예산부족 시 안전조치 후 차기연도 우선 정비조치 ○ 조사 후 변경내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수정 입력 현행화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 제거요청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폐전의뢰 붙임 일제 정밀조사 요령 1부. 끝. [붙임] 일제 정밀조사 요령 현장도착 ○점검도구(기자재) 활용 외관점검 (종별공통) ○용수시설의 위치 및 사용의 장애여부 (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주변 조사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 매몰 시 원인자 및 경과기간을 조사하여 자인서 징구 등 원상 복구 조치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기능및작동시험포함)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개방(고무바킹 협착)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현장이동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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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5143
본청
재난관리과-6695
D00000345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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