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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507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차영선 이민경 10/01 안찬율 ’18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2018. 9월 장애인자립지원과 ’18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 사업대상 : 108명 (기존 92명 → 200명) - 자치구별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 장애인 중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수를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원 대상 인원 안배 ○ 신청자격 :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가구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24시간 호흡기착용 장애인 우선 선정 ○ 신청장소 : 장애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기준 : 시비 추가 최대 350시간 범위 내 - 당초 시비추가 지원 활동지원급여에 추가하여 최대 350시간 범위 내 지원 ○ 지원급여 : 신체·가사·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 본인부담금 : 없음 (시비 100%) ○ 지원기간 : 2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여부 검토 - 지속 지원여부 검토 시 장애상태, 생활여건 등의 변화 고려 ○ 소요예산 : 568,257천원 (시비 100%) - 산출내역 : 108명×10,760원×163시간×3개월 = 568,257천원 ※ 지원대상자 평균 시비 지원시간은 187시간으로 평균 163시간 추가 지원 필요 - 예산 조치계획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집행 잔액(예정) 활용 ○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체상태)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수면 시 타인에 의한 체위변경이 필요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②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장애인 -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독거 장애인 ③ (위험인지·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 감각의 마비 등으로 위험 인지능력이 없거나, 통신기기 등에 의존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장애인 - 단, 이용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능력은 보유하여야 함 (※ 활동지원 인력의 출·퇴근 등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인지 및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 ※(지원배제) 최근 3년간 5백만원 이상 부정수급 환수 건을 주도 또는 연루 장애인의 경우 지원 배제 ○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선정방법) 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 전문가 평가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와 별도로 24시간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사소견서 확인, 가정방문 또는 조사 실시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는 신청자격 필수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인정조사 점수만으로 지원여부 결정하는 것은 지양 ② (선정절차)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심사 절차 준용 -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심사절차를 준용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선정절차 마련 2 선 정 결 과 ?? 선정인원 : 25개 자치구, 105명 선정 ○ 자치구별 배정인원 총 108명 중 105명 선정, 3명 미선정 - 미선정 자치구 : 종로구 1명, 강남구 1명, 송파구 1명 ○ 자치구별 배정인원 및 선정인원 현황 연번 구분 배정인원 선정결과 연번 구분 배정인원 선정결과 1 종로구 2명 1명 14 마포구 4명 4명 2 중 구 2명 2명 15 양천구 5명 5명 3 용산구 1명 1명 16 강서구 11명 11명 4 성동구 2명 2명 17 구로구 1명 1명 5 광진구 3명 3명 18 금천구 3명 3명 6 동대문 2명 2명 19 영등포 2명 2명 7 중랑구 9명 9명 20 동작구 2명 2명 8 성북구 4명 4명 21 관악구 3명 3명 9 강북구 4명 4명 22 서초구 3명 3명 10 도봉구 5명 5명 23 강남구 4명 3명 11 노원구 10명 10명 24 송파구 11명 11명 12 은평구 5명 5명 25 강동구 7명 6명 13 서대문 3명 3명 총계 108명 105명 ※ 자치구별 선정대상자 명단 : <붙임 1> ?? 장애유형별 현황 ○ 총 105명 중 지체장애 62명(59%), 뇌병변장애 43명(41%)이었으며, 이 중 24시간 호흡기 착용 장애인은 18명임 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비고 105명 62명 43명 호흡기착용 18명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별 현황 ○ 총 105명 중 420~429점이 43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410~419점 26명(24.8%), 430~439점 25명(23.8%), 400~409점 8명(7.6%) 순, 44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은 3명(2.8%)임 계 440점 이상 430~439점 420~429점 410~419점 400~409점 105명 3명 25명 43명 26명 8명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중 24시간 지원 선정자 현황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65명(’18.8.31.기준) 중 24시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7명(10.8%)임 계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 7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야간순회방문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는 중복지원 안됨 3 행 정 사 항 ?? 24시간지원 선정자 서비스 개시 : 2018. 10. 1(월)부터 ○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및 승인 완료 : ‘18.9.27(목) ?? 24시간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 추가 선정인원 : 3명 ○ 추가 선정 기준 - (기본조건) 활동지원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독거가구 이거나 취약가구 장애인 중 사실상 독거에 준하는 경우 (동거가족의 행방불명, 질병치료 입원 등, 자치구에서 증빙자료 제출) - (우대조건) 24시간 호흡기(생명유지장치)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선정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로 호흡기 착용상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추가 선정방법 : 市에서 선정 - 자치구에서 추가로 지원 신청한 장애인 중에서, 위 추가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경합 시 활동지원인정조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지원기준 : 시비 추가 최대 350시간 범위 내 - 당초 시비추가 지원 활동지원급여에 추가하여 350시간 범위 내 지원 ○ 지원급여 : 신체·가사·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 본인부담금 : 없음 (시비 100%) ?? 추진일정 (안) ○ 추가 신청 : 2018.10.12.(금) ○ 추가 선정 : 2018.10.19.(금) ○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입력 및 승인 : 2018.10.25.(목) ○ 서비스 개시 : 2018.11. 1.(목)부터 붙임 : 2018년 장애인활동 지원 24시간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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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대상자 선정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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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507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45611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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