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세요. 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건축 및 뉴타운 관련 사항은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인권지킴이는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합의 명도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에 의거 인도 집행 시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 4월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인권지킴이는 인권담당관,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 4개 기관 각 1명씩 4인 1개조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인권지킴이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인도 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원의 고유업무인 인도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에게 집행 중지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집행을 독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인권지킴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3. 앞으로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끝. 주무관 송승훈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9/28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9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2층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dharma1205@seoul.go.kr / 부분공개(6)
16197115
20210924205143
본청
인권담당관-9949
D000003454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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