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업무처리 검토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북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업무처리 검토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성북구 인촌로 2길 37, 보문하우스토리 옆 개천가 이면도로는 황색실선이 표시된 불법 주정차금지 지역으로, 지난 9월15일 수차례의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경고장만 뿌리는 등의 성의 없는 조치로 일관하는 성북구청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소관기관인 성북구 교통지도과에 민원사항을 확인한 바 ○ 성북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에 우선을 두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평일(월~금) 07:00~22:00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평일 22:00시 이후 및 주말(토,일), 공휴일 등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도와 이동조치 위주로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주말 및 공휴일이라도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보문하우스토리 옆 개천가 이면도로 포함) 등은 과태료 부과 등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토록 조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민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가로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교통지도과(담당 전귀옥, 허영미 주무관 ☎2241-3510)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담당자 이상훈 조사관 ☏2133-3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9/28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311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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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업무처리 검토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311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4549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