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북구청의 어의없는 주차단속 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보내주신 '성북동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약600m)에 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에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최근에 확장한 보도에 잠시 주차하여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의 대응에 대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많은 시간 남모르게 겪으셨을 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성북구 교통지도과의 협조로 받아 보내온 내용을 토대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차량 및 보행자 증가에 맞춰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고 위험속에 노출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교통사고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경찰은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방행위에 대해 금년 초부터 '3대 교통반칙'을 집중단속하고 잇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을 즉시 하는 등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단속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주차단속 방향은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주요도로를 순찰하며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야간시간대에는 교통불편 민원신고 시 단속공무원이 현장확인하여 단속과 계도, 이동조치를 병행하는 탄력적인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민원이 있는 경우에도 단속공무원이 도로상황, 주차상태, 주변여건 등을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2열 주차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등 절대금지 구역의 불법 주·정차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단속되신 성북로 편측 차선 도로에 대해 공휴일 허용구간(성북로 12부터 성북로14길 4)이나 2017년 7월17일부터 2017년 12월(약 5개월)까지 보행로 환경개선 공사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3일 서울시다산콜재단(☎ 120 응답소)로 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해 단속요청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현대자동차 사유지 외에 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해 단속을 하였습니다. 공휴일 허용구간이라 하더라도 도로가 아닌 보도는 주차단속 대상이며, 도로공사중인 지역에 주차를 하여 도로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였을 시 단속 및 견인이 되었을 거라는 안내였습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면“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다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구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의견진술을 통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의견진술 후 심의 결과를 일반우편 통보해 드릴때까지 자진납부하지 마시고 결과를 기다리셔야 하며, 자진납부 시 의견진술은 자진취하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주차단속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주차단속 및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2241-3510)이나 서울시다산콜재단(☎ 120 응답소)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12/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14161302
20210926070324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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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3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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