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56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백선호 박진용 06/21 조세연 협조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주무관 심세영 납부의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도요금 청구서 개선 2018. 6. 1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도요금 청구서 개선 수도요금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을 위하여 수도요금 체납 및 독촉 청구서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수도요금 청구서는 대부분 아파트와 주택 등의 우편함에 송달하고 있어, 특히 “체납 및 독촉 청구서” 일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국세 및 지방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결정(2014.7.14.)에 따라 우편물 외부의 “체납사실” 표시를 삭제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 : 2014 의결 제14호 2014.7.14.> - 우편물 외부에 체납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우편 송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 우편물 전달 과정 중 제3자에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항의성 민원예방 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고지되는 수도요금 청구서도 체납 및 독촉 사실의 표시를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방법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물 외부에 기재하는 “체납(독촉) 청구서”, “독촉 청구서”의 명칭을 “수도요금 청구서”로 변경 - 체납(독촉) 청구서(현행) → 수도요금 청구서(변경) - 독촉 청구서(현행) → 수도요금 청구서(변경) ○청구서 “고지내역 제목” 포인트 크기를 확대 -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체납독촉장 겸 영수증 등 4곳 체납(독촉) 청구서 현행 개선(변경) 독촉 청구서 현행 개선(변경) ? 시행시기 : 2018. 8월 중. 첨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4 의결 제14호(2014.7.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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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5918
본청
요금제도과-5556
D000003385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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