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납부의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도요금 청구서 개선 통보 1. 요금제도과-5556(2018.6.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결정(2014.7.14.) 등에 따라 “체납 및 독촉사실”의 표시를 제외한 개선된 수도요금 청구서가 2018. 8월부터 시행되니 수도요금 고지 및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바랍니다. <수도요금 청구서 개선 필요성>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 : 우편물 외부에 체납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우편 송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우편물 전달 과정 중 제3자에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 나. 항의성 민원 증가 : 수도요금 청구서는 대부분 아파트와 주택 등의 우편함에 송달하고 있어, 특히 “체납 및 독촉 청구서”일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민원 증가 다. 국세 및 지방세 기 시행 : 국세 및 지방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결정(2014.7.14.)에 따라 우편물 외부의 “체납사실”표시 삭제. 첨부 : 1. 납부의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도요금 청구서 개선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요금1-8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代조기동 요금관리부장 08/13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229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74008
20210925014455
본청
요금제도과-7229
D00000342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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