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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규제심사 추진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607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원 윤준성 代서수일 06/08 代이상훈 협 조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규제심사 추진 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규제심사 추진 계획 본 지침 개정(안) 심사 결과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되어,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여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규제)을 수립·시행·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법무담당관, ’17년 시장방침 제1호)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8017. 2018.6.4.) : 본 지침 개정(안)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안으로 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Ⅱ 심사 대상 ?? 심사대상 ○ 대 상 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안) ○ 지침개요 - 적용범위: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 주요내용: 에너지원 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기준 및 보정계수 공고 ○ 개정목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에너지원의 생산량 산정 기준 등 신설 목 차 신설·변경 내용 개정안 4. 연료전지 중 PAFC 방식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생산 전력이 세대로 직접 공급되는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에 대해 BIPV 간주 기준 신설 개정안 5.(가.) 사업지 외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대체에너지 인정 기준 변경 개정안 5.(나.) 대체에너지 중 상수열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대체에너지 적용 기준 신설 ※ 관련 규정의 명칭 오타 수정 및 대호, 일자 현행화는 규제 비심사 대상 ○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규제대상 선정사유(법무담당관 의견) - 본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안으로, - ‘행정안전부 매뉴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허가, 특허, 인가 등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로 보고 있어, 규제심사 대상임 ※ 보정계수 -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생산량이 높은 특정 에너지원 편중을 방지하고자 단위 투자비 당 에너지생산량이 동일해지도록 에너지원별 계수 도입 - 신재생에너지 설치 법적의무 대상인 공공건물에 적용되는 보정계수를 그대로 적용하되, 시 에너지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추가 운용 중 에너지원 설치비용 단위 에너지생산량 보정계수 보정 에너지생산량 (의무비율 준수 산정기준) 태양광 20 × 40 × 2.5 = 2,000 지열 20 × 100 × 1 = 2,000 ※ 목표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준수를 위해 어떤 에너지원을 설치하든 비용은 동일 - 보정계수 적용예시 Ⅲ 추진절차 및 일정 ① 규제영향분석서 등 행정예고 ⇒ ② 자체 규제심사 ⇒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④ 개정(안) 고시·공고 ①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행정예고 ○ 공고매체: 시보, 시 홈페이지 등 ○ 공고기간: 6. 21. ~ 7. 10.(20일) ※ 서울시보 정기 발간일(매주 목)을 기준으로 설정 ②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일 시: 7. 17.(화) 13:30~15:00 (예정) ○ 장 소: 1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조정평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 외부: 한국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 담당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담당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 등 ※ 행정예고 기간 중 섭외 추진해 7월 초까지 외부 심사자 명단 확정 ○ 심의사항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 반영 여부 및 개정(안)의 규제 타당성 등 -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 ○ 비 고: 외부심사자 다수가 심사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및 ④ 개정(안) 공고 ○ 행정예고, 자체심사 등 결과 반영한 개정(안) 심사요청서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일정: 8월 중 ○ 개정(안) 공고: 9월 중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반영한 개정(안) 확정 방침 수립 - 공고일 기준 20일 이후 가장 가까운 달 1일부터 적용 Ⅳ 행정사항 ?? 자체 규제심사 관련 지출: 2,8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800천원 - 참석수당: 100천원/명 × 8명 = 800천원 ※ 서면 심사수당은 50천원/명 지급 ○ 심사 자료 인쇄, 사무용품, 다과 등: 2,000천원 -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개정전후 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규제사전검토서(법무담당관)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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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정전후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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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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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규제사전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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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규제영향 분석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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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규제심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607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관리번호 D000003377868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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