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669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김옥철 권영섭 08/29 김장수 협 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실태조사2팀장 代이규동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세부 추진 계획 2017. 8.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세부추진 계획 공동주택 관리분야 점검반을 구성, 컨설팅 및 지도?감독을 적기 추진함으로써, 관리비리 척결을 위한 우리 시 정책의 시민체감 효과 증대 및 맑은 아파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하고자 함 ※ 맑은 아파트 관리점검단운영계획 ; 공동주택과-8294(2017.4.28.) 관련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공동주택 관리 취약분야(법률, 회계, 관리) 적발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관리점검으로 전환, 관리 방안?대안 제시 ○ 추진기간 : 2017. 8. ~ 12. ○ 대상단지 :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관리비리민원, 회계감사 지적단지 및 ’16년 등급평가 기준미달 단지 등을 우선 선정) ○ 점검단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20명 내외(퇴직공무원, 기술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 추진배경,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척결 노력 대비 시민체감 정책효과 미흡 - 이에 그간의 적발위주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관리점검으로 전환 하여 미비한점에 대하여 전문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관리비리 사전 예방 및 척결을 위한 우리 시 정책의 시민체감 효과 증대 및 맑은 아파트 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경위 ○ ’17. 2.16. : 언론보도 관련 슈퍼데스크 시장 요청사항 -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변호사 회계사 등 100명 정도 채용하여, 2~3명 1팀 조직, 순회감독 등 관리비리 척결 근본 방안 마련 ○ ’17. 4.28. :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계획 수립 ○ ’17. 5.23. : 대상단지 선정관련 자치구 수요조사(6.23. 기준, 자치구에서 60개 단지 신청) ○ ’17. 6.26. :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내용 재검토 요청(평가담당관) ?? 세부 추진계획 ① 전문가 자문분야(3개 분야) ○ 법률 자문 : 공동주택관리법령?주택관리업자?사업자선정 기준 적용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의 업무 등 - 사업자 선정 시 지침 적용 관련(재계약, 적격심사절차 등)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회계(세무) 자문 :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 계정과목 적용, 잡수입의 처리, 이익잉여금 처분, 분개장 작성 등 ○ 관리 자문 :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 - 시설물 유지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등 -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 중점 자문사항 - 예산·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충금 등 부과·징수 관리 적정 여부 ?은행 제공 계좌입금 실적자료 비교·검토, 횡령·유용 등 비리사항 ?장부 보관기간(5년) 및 공개 의무 준수(사생활 침해 우려 등 예외 사항 확인) - 공사·용역 분야 ?입찰과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과 용역비 또는 공사비 산출 적정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적정 여부와 대금지급 적정 여부 -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분야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기록·보관 의무 준수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및 사용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해당 후속 의무 준수 ?행위허가 또는 신고(무단 용도변경 사항)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 신고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임절차 및 운영비 사용 적정 여부 - 관리규약 분야 ?개정 절차 및 방법 준수 여부 ?관리규약 개정 사유 발생 시 개정절차 진행 여부 - 관리주체 및 관리소장 업무 분야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 및 관리소장의 업무 적정여부 ② 대상단지 선정 방안 ○ 외부 회계감사 결과 지적(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단지 ⇒ 예산·회계분야 실태조사 및 유관업무 참여 경험이 많은 회계 전문가 투입 ○ 다양한 창구로 중복 신고된 민원단지, 언론보도 단지 ⇒ 관련 협회 추천, 해당 분야 실태조사 및 유관업무 참여 경험 전문가 투입 ○ 그 외 부조리 구체적 내용 신고 및 자치구 조사 요청단지 등 - 다수인(집단) 민원발생 단지, 부조리 발생 단지 ⇒ 각 단지별 해당 분야 전문가 선별 투입 ③ 점검단 편성 운영 : <붙임2> 참조 ○ 편성 기준(1개조) : 위원 2~3명(단지별 상황에 따라 위원편성) ○ 위원현황(인력풀) : 총 113명 - 퇴직공무원 : 46명 - 건축사/기술사 : 28명 - 회계사 : 39명 ④ 자문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안의 경우 : 자문결과 통보 및 시정 유도 ○ 중대한 위법행위, 비리행위 등 : 자치구와 협조하여 감사 실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2백만원 - 예산과목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외부 전문가 수당 : 200천원×5명×50일=50백만원 ?간담회 및 운영비 : 250천원×8회= 2백만원 ○ 점검반 협조사항 :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예산·회계 분야, 업체선정 및 정보공개 분야 등에서 개선과제 도출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개선과제 도출 ○ 자치구 협조사항 - 대상 아파트에 감사실시 사전안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조사협력 유도·설득) - 관리사무소 협조사항 및 관련자료 비치 - 단지별 자문받을 내용 사전제출 ?? 향후일정 ○ ’17. 9. :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배포 -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순수 컨설팅 위주로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재검토 요청사항(평가담당관) 반영, 세부운영 계획 수립에 따른 배포 ○ ’17. 9. : 점검단 직무 매뉴얼 제작 및 선정 단지 점검 시행 - 공동주택관리 점검 직무 매뉴얼 제작(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적정 수립 등 관련법규정, 주요 지적사례 관련 진단 및 컨설팅 등 점검 매뉴얼) - 공동주택관리 점검단 운용 따로 붙임 1. 아파트 관리 점검단 자문 대상단지 1부. 2. 아파트 관리 점검단 위원 명단 1부. 3. 아파트 관리 점검단 자문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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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6669
D000003119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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