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세부 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669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김옥철 권영섭 08/29 김장수 협 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실태조사2팀장 代이규동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세부 추진 계획 2017. 8.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세부추진 계획 공동주택 관리분야 점검반을 구성, 컨설팅 및 지도?감독을 적기 추진함으로써, 관리비리 척결을 위한 우리 시 정책의 시민체감 효과 증대 및 맑은 아파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하고자 함 ※ 맑은 아파트 관리점검단운영계획 ; 공동주택과-8294(2017.4.28.) 관련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공동주택 관리 취약분야(법률, 회계, 관리) 적발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관리점검으로 전환, 관리 방안?대안 제시 ○ 추진기간 : 2017. 8. ~ 12. ○ 대상단지 :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관리비리민원, 회계감사 지적단지 및 ’16년 등급평가 기준미달 단지 등을 우선 선정) ○ 점검단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20명 내외(퇴직공무원, 기술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 추진배경,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척결 노력 대비 시민체감 정책효과 미흡 - 이에 그간의 적발위주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관리점검으로 전환 하여 미비한점에 대하여 전문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관리비리 사전 예방 및 척결을 위한 우리 시 정책의 시민체감 효과 증대 및 맑은 아파트 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경위 ○ ’17. 2.16. : 언론보도 관련 슈퍼데스크 시장 요청사항 -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변호사 회계사 등 100명 정도 채용하여, 2~3명 1팀 조직, 순회감독 등 관리비리 척결 근본 방안 마련 ○ ’17. 4.28. :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계획 수립 ○ ’17. 5.23. : 대상단지 선정관련 자치구 수요조사(6.23. 기준, 자치구에서 60개 단지 신청) ○ ’17. 6.26. :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내용 재검토 요청(평가담당관) ?? 세부 추진계획 ① 전문가 자문분야(3개 분야) ○ 법률 자문 : 공동주택관리법령?주택관리업자?사업자선정 기준 적용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의 업무 등 - 사업자 선정 시 지침 적용 관련(재계약, 적격심사절차 등)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회계(세무) 자문 :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 계정과목 적용, 잡수입의 처리, 이익잉여금 처분, 분개장 작성 등 ○ 관리 자문 :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 - 시설물 유지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등 -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 중점 자문사항 - 예산·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충금 등 부과·징수 관리 적정 여부 ?은행 제공 계좌입금 실적자료 비교·검토, 횡령·유용 등 비리사항 ?장부 보관기간(5년) 및 공개 의무 준수(사생활 침해 우려 등 예외 사항 확인) - 공사·용역 분야 ?입찰과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과 용역비 또는 공사비 산출 적정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적정 여부와 대금지급 적정 여부 -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분야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기록·보관 의무 준수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및 사용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해당 후속 의무 준수 ?행위허가 또는 신고(무단 용도변경 사항)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 신고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임절차 및 운영비 사용 적정 여부 - 관리규약 분야 ?개정 절차 및 방법 준수 여부 ?관리규약 개정 사유 발생 시 개정절차 진행 여부 - 관리주체 및 관리소장 업무 분야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 및 관리소장의 업무 적정여부 ② 대상단지 선정 방안 ○ 외부 회계감사 결과 지적(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단지 ⇒ 예산·회계분야 실태조사 및 유관업무 참여 경험이 많은 회계 전문가 투입 ○ 다양한 창구로 중복 신고된 민원단지, 언론보도 단지 ⇒ 관련 협회 추천, 해당 분야 실태조사 및 유관업무 참여 경험 전문가 투입 ○ 그 외 부조리 구체적 내용 신고 및 자치구 조사 요청단지 등 - 다수인(집단) 민원발생 단지, 부조리 발생 단지 ⇒ 각 단지별 해당 분야 전문가 선별 투입 ③ 점검단 편성 운영 : <붙임2> 참조 ○ 편성 기준(1개조) : 위원 2~3명(단지별 상황에 따라 위원편성) ○ 위원현황(인력풀) : 총 113명 - 퇴직공무원 : 46명 - 건축사/기술사 : 28명 - 회계사 : 39명 ④ 자문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안의 경우 : 자문결과 통보 및 시정 유도 ○ 중대한 위법행위, 비리행위 등 : 자치구와 협조하여 감사 실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2백만원 - 예산과목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외부 전문가 수당 : 200천원×5명×50일=50백만원 ?간담회 및 운영비 : 250천원×8회= 2백만원 ○ 점검반 협조사항 :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예산·회계 분야, 업체선정 및 정보공개 분야 등에서 개선과제 도출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개선과제 도출 ○ 자치구 협조사항 - 대상 아파트에 감사실시 사전안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조사협력 유도·설득) - 관리사무소 협조사항 및 관련자료 비치 - 단지별 자문받을 내용 사전제출 ?? 향후일정 ○ ’17. 9. :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세부 시행계획 배포 -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순수 컨설팅 위주로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재검토 요청사항(평가담당관) 반영, 세부운영 계획 수립에 따른 배포 ○ ’17. 9. : 점검단 직무 매뉴얼 제작 및 선정 단지 점검 시행 - 공동주택관리 점검 직무 매뉴얼 제작(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적정 수립 등 관련법규정, 주요 지적사례 관련 진단 및 컨설팅 등 점검 매뉴얼) - 공동주택관리 점검단 운용 따로 붙임 1. 아파트 관리 점검단 자문 대상단지 1부. 2. 아파트 관리 점검단 위원 명단 1부. 3. 아파트 관리 점검단 자문결과보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8.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아파트 관리 점검단 자문 대상단지(100여개소).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아파트 관리 점검단 위원 명단(2017.7.)(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아파트 관리 점검단 자문결과보고(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파트 관리 점검단 운영 세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669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옥철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311917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전문가및자문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