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적발 포상금 심사 결정서 부분공개(7) 1. 건명: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심사(3차) 신청부서명 급수운영과 작 성 자 권 기 섭 제출년월일 2018. 9. 28.(금) 2. 심사 위원회 의견 - 심사 일시: 2018. 9. 28.(금) 10:00 - 심사 의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 누수적발 포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을 결정함 - 심사 내역 연번 누수일시 누수위치 구경 (㎜) 누수량 (㎥) 발견자 금액 (천원) 계 1 2018. 7. 25. 150 1,916 2 2018. 8. 10. 80 862 3 2018. 8. 14. 250 479 4 2018. 8. 22. 150 431 5 2018. 8. 28. 80 532 6 2018. 8. 30. 100 532 7 2018. 9. 6. 100 431 8 2018. 9. 14. 300 80 2,155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09/28 代서재식 위 원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서재식 적정함 위 원 요금과장 한희균 한희균 적정함 위 원 현장민원과장 박병식 박병식 적정함 위 원 시설관리과장 천성훈 천성훈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송근호 적정함 담 당 급수설비팀장 권기섭 권기섭 붙임 1. 누수적발 포상금 심사결정서 각 1부. 2.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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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3040
본청
급수운영과-23924
D00000345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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