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적발 포상금 심사 결정서 부분공개(4) 1. 건명: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심사 신청부서명 급수운영과 작 성 자 이 상 환 제출년월일 2019. 10. 8.(화) 2. 심사 위원회 의견 - 심사 일시: 2019. 10. 8.(화) 10:00 - 심사 의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 누수적발 포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을 결정함 - 심사 내역 연번 누수일시 누수위치 구경 (㎜) 누수량 (㎥) 발견자 금액 (천원) 계 1,010 1 2019.05.28. 성동구 성수동1가 95 250 2,012 정양진 300 2 2019.06.04. 성동구 행당동 19-9 100 323 정양진 60 3 2019.07.04. 성동구 용답동 10-25 150 1,940 정양진 300 4 2019.08.30. 광진구 중곡동 649-4 100 1,293 이경섭 230 5 2019.09.05. 광진구 군자동 160-7 80 575 이경섭 120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10/08 이구석 적정함 위 원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서재식 적정함 위 원 요금과장 한희균 한희균 적정함 위 원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현경선 적정함 위 원 시설관리과장 천성훈 代박종일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송근호 적정함 담 당 급수설비팀장 이상환 이상환 붙임 1. 누수적발 포상금 심사결정서 각 1부. 2. 관련서류 각1부. 끝.
18832482
20210929053636
본청
급수운영과-24111
D000003832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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