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서울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분할고지 제3회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서울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분할고지 제3회분) 1.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알림(운영총괄과-2127호, 2018.3.30.)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에 뚝섬윈드서핑장 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국가하천(한강) 점용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할고지 3회분에 대하여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료(본세) : 133,962,460원 나. 분할납부 : 4회(3개월 간격) 다. 점용기간 : 2018.4.1.~ 2019.3.31. 라. 분할고지 내역 (단위: 원) 납부자 점용면적(㎡) 분할내역 부과총액 본 세 이자액 부가세 서울시윈드서핑 카이트보딩연맹 둔치: 6,220.52수상: 1,196 간접점용: 889 제1회분 36,839,690 33,490,630 0 3,349,060 제2회분 38,492,900 33,490,610 1,502,940 3,499,350 제3회분 37,953,930 33,490,610 1,012,970 3,450,350 제4회분 37,396,790 33,490,610 506,480 3,399,700 마. 제3회분 부과일자 : 2018. 9. 28. 바. 제3회분 납부기한 : 2018.10. 30.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총무부장 09/28 박기용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2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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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결정결의(서울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분할고지 제3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6238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455001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