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위승계시설 과태료기산일 변경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위승계시설 과태료기산일 변경 알림 1. 시설안전과-13548호(2018.9.14.)와 관련 보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위승계 시설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지위승계를 신고·허가로 보아, 과태료 기산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리오니, 총괄부서에서는 관리부서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상에선 지위승계시설은 30일간 유예없이 바로 과태료대상이 되므로 과태료대상자에서 30일간 제외처리하여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 (재난관련보험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숙박업,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 지위승계를 신고·허가로 보아 3항의1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 2. 별표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위승계시설 과태료기산일 업종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 관광숙박업, 물류창고 주유소, 지하상가, 지하도상가, 자동차여객터미널 과태료기산일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후 사용개시일 다음날 붙임 : 지위승계 업무처리지침(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택시물류과장,서구1-25(안전총괄부서)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9/2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2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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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지위승계시설 과태료기산일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286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필호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345497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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