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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90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여민경 이주영 김경탁 09/28 김태희 협 조 -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정부 일자리 추경(행정안전부 주관)과 연계하여 인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인력에게 심화교육과 현장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여 고용창출과 인쇄산업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 ○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인쇄업체 인력난 문제 완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추진근거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18.6.)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 사업기간 : ’18. 10. ~ ’19. 8. (채용일로부터 10개월간) ○ 소요예산 : 193,500천원 (국비 40%, 시비 60%) - (’18년도 추경예산 편성, 6개월분) 118,500천원 (국비 47,400천원, 시비 71,100천원) - (’19년도 본예산 편성, 4개월분) 75,000천원 (국비 30,000천원, 시비 45,000천원) ○ 지원내용 : 인건비, 기타 운영비 (※ 기업 부담분 별도: Ⅳ.근로조건에 명시) - (인 건 비) 187,500천원 (1,875천원/1인당 × 10명 × 10개월) - (기타운영비) 6,000천원 (교육훈련비, 현장견학비 등) ○ 사업내용 - 인쇄제조업 분야별 필요인력 수요조사 및 인쇄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청년 인력을 발굴하여 인쇄전문가로 성장 지원 - 인쇄업체와 청년구직자간 사전매칭 및 10개월간 집중 교육을 통해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 업체에 취업을 연계 ○ 지원대상 : 참여자 10명, 참여업체 10개소 - (참 여 자)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10명 <참여자 선발관련>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 인쇄분야 취업희망자, 인쇄전문교육 이수 및 인쇄분야 유경험자 우대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서울시 주민등록 유지 (다만, 청년 거주 여건 고려하여 인접한 타지역 거주 제한적 인정) · 배제요건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자 배제 - (참여업체)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서울시 소재 인쇄업체(4대보험 가입장),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인쇄업체 등 <참여업체 배제대상 >※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 자본잠식 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직당시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 서울시 (경제정책과) + (재)서울인쇄센터 (수탁기관) + 사업장 (참여업체) ? 기본계획 제시 및 시행지침 마련 ? 사업 현황점검 ? 성과평가 ? 우수사업 발굴 ?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포상,특교세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국민 홍보 ? 청년인쇄전문가 과정 채용 계획 수립 ? 참여자(업체) 모집공고 및 선발 ?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 ? 수탁기관으로 예산 배정 ? 수탁기관 관리감독 ? 실적보고(→정부) ? 참여자(업체) 모집 공고 및 선발 지원 ? 기본소양교육 실시 ? 참여자(업체)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 참여자 급여 매월 사업장으로 교부 ? 참여업체 4대보험 가입현황 확인 ? 실적보고(→서울시) ?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 참여자 4대보험 의무가입 ? 월별 기업부담금 포함하여 급여 지급 ?청년 근로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인건비 지급현황 월보(→인쇄센터) ?? 추진절차 참여자 및 인쇄업체 모집공고 및 접수 ?? 참여자 및 참여업체 심사·선정 ?? 이론교육 및 산업 현장 근무 ?? 참여자 및 업체 매칭 (1:1 추진) ?? ’18. 10.1~15(참여자) 10.8~10.19(참여업체) ’18. 10월 17일(참여자) 10월 25일(참여업체) ’18. 10월 18일 ~10월 31일 ’18. 10월 29일 청년일자리 사업비 교부 ?? 참여자 계좌로 급여이체 ?? 인건비 지급 ?? 급여지급현황 및 4대보험 부담내역 보고 ’18. 11월초 (시 → 인쇄센터) 임금지급 약정일 (사업장(기업)→참여자) 임금지급 확인 후 (인쇄센터 → 사업장(기업)) (사업장(기업)→ 인쇄센터 → 시) ○ (1단계) 참여자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참여자의 조건/취업의지 등 면접심사, 참여업체 서류심사 ○ (2단계) 오리엔테이션 및 인쇄기본 교육 사전실시 - 취업 전 사전교육을 통해 현장교육의 적응을 돕고 중도해지 방지 ○ (3단계) 참여자와 참여업체 매칭 및 취업 (근로계약 체결) ○ (4단계) 근로개시 및 인건비 지원 - 매월 임금지급 확인 후 인건비 지원(인쇄센터 → 사업장) ○ (5단계) 급여지급 현황 및 4대보험 부담내역 보고 ?? 참여자(업체) 모집 및 선발 ① 참여자 모집·선발 - 10명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8. 10. 1(월) ~ 10. 15(월),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인쇄센터 등)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접수방법, 제출서류 포함) - 접수기간 : ’18. 10. 8(월) ~ 10. 15(월), 8일간 ○ 참여자 심사·선발 - 면접일시 : ’18. 10. 17(수) - 선발심사위원회(4인) : 도시제조업팀장, 운영위원장, 외부전문가 2인 이상 - 선발방법 : 서류심사(60점) 면접심사(40점),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발 - 최종선발 : 선발자 및 미선발자 개별통보 (최종선발자는 사전교육 실시) ※ 중도포기 등을 감안 예비명단 10% 포함하여 선정 ※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미선발 ※ 최종선발 이후 결격사유 발견시 선발취소, 적격자 없을시 미선발 ② 참여업체 모집·선발 ? 10개 업체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8. 10. 8(월) ~ 10. 19(금)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인쇄센터 등)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접수방법, 제출서류 포함) - 신청접수 : ’18. 10. 15(월) ~ 10. 19(금) ○ 참여업체 심사·선발 - 선발일시 : ’18. 10. 25(목) - 선발심사위원회(4인) : 도시제조업팀장, 인쇄센터장, 인쇄분야 외부전문가 2인 이상 - 선발방법 : 심사위원회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지원신청서 평가하여 2배수 선발(20개업체) 후 2차 매칭데이시 매칭되는 업체 최종선발 ※ 선발규모 이하 접수시 : 서울인쇄지원센터 추천의뢰 업체로 선정 ?? 참여자와 인쇄업체 간 매칭추진 ○ 일 시 : ’18. 10. 29.(월) ○ 장 소 : 서울인쇄지원센터 7층 강당 ○ 방 식 :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1차 선발업체간 자유면담 실시 - 참여자와 업체간 1:1 지정될 때까지 비매칭자들에 대한 매칭 재실시 Ⅳ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사업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기업간 각각 1부씩 보관 ○ 근로자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 아님 -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기업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 기업 자체부담)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주말(토·일)/법정공휴일 휴무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 임 금 ○ 임금 : 1,875,000원 (월급제, 세전) - 정부·시 인건비 지원금 (1인 1,875천원/월)으로 급여지급 ○ 임금은 월1회 참여자 계좌로 급여이체 - 매월 임금 지급 확인 후 센터에서 기업에 해당 월 인건비 지급(1인 1,875천원) - 근무자가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일할계산 지급 ○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기업에서 별도로 자체부담하며,연가 미실시에 따른 연가보상비도 참여자 퇴사시 기업이 부담하여 지급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193,500천원 (국비 40%, 시비 60%) - (’18년도, 6개월분) 118,500천원 (국비 47,400천원, 시비 71,100천원) - (’19년도, 4개월분) 75,000천원 (국비 30,000천원, 시비 45,000천원) ○ 산출근거 구분 계 2018 소요액 2019 소요액 산출근거 계 (x77,400) 193,500 (x47,400) 118,500 (x30,000) 75,000 인 건 비 (x75,000) 187,500 (x45,000) 112,500 (x30,000) 75,000 ? 인건비 산출내역 (’18년) 112,500천원 - 6개월 × 10명 × 1,875천원 (’19년) 75,000천원 - 4개월×10명×1,875천원 ? 1인급여 : 1,875,000원 ※ 정부지침 상한액 기준 교육훈련비 등 (x2,400) 6,000 (x2,400) 6,000 - ?교육생 실비 1,200천원(교통비, 식비) 1인(15,000원)x8일x10명 ?강사비 2,800천원 ?현장견학비 1,400천원 ?심사비 600천원 ○ 예산과목 - (부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정책)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구축, (단위)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세부) 서울인쇄센터 운영, (통계목) 민간위탁금 (307-05) Ⅵ 향 후 계 획 ○ 참여자 모집공고 : ’18. 10. 1 ~ 10. 15. ○ 참여업체 모집공고 : ’18. 10. 8 ~ 10. 19. ○ 참여자 심층면접·선발 : ’18. 10. 17. ○ 참여업체 선정 : ’18. 10. 25. ○ 참여자 사전공통교육 : ’18. 10. 18. ~ 10. 31. ○ 참여자와 참여업체간 매칭데이 추진 : ’18. 10. 29. ○ 근무기간 : ’18. 11. 01. ~ ’19. 8. 31. 붙임 1. 참여자 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류 1부. 2.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3. 참여업체 모집 공고문 및 제출서류 1부. 4. 참여업체 심사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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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인쇄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90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민경 (2133-5235) 관리번호 D000003454936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인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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