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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장애인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944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윤영대 04/05 고광현 협조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장애인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2022.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장애인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장애인을 대상으로 AI 데이터 라벨링 심화 교육 및 직무체험을 제공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애인 자립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46조(고용촉진)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제4조 제2항 6호, 9호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장애인 대상 AI 데이터 라벨링 심화 교육 및 직무체험 제공 - 직무교육 : 참여자 대상으로 AI 데이터 수집·가공 등 데이터 라벨링 심화 교육 - 직무체험 : 보조사업자와 연계된 AI 관련 기업, 단체 대상으로 현장 실무 체험 - 일자리 연계 : 현장 실습기업 및 신규 업체 발굴 등 민간부문 정규직 채용 추진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장애인  ? 추진방법 : 장애인단체 & IT 업체 컨소시엄 공모 보조사업 운영 ? 사업예산 : 1,037백만원 - 인건비(40명) : 942,900천원 (40명×2,619천원×9개월) - 사무관리비 : 94,290천원 (교육 및 근무환경 지원비, 민간보조사업자 집행) ※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인건비의 10% 범위내 최소경비로 편성 2 사업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 도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무훈련으로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로 양성 ? 장애인단체와 AI 관련 IT 업체 컨소시엄으로 시너지 효과 발휘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22년 3월)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선정, 위탁 (22년 4월)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선발, 관리 (4~5월, 수시) 보조금 교부 (분기별/수시) 사업수행 실적 제출 (매월) 사업부서 사업부서 위탁사업수행기관 사업부서 →위탁수행기관 위탁수행기관 → 사업부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운영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 후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9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로 구성 - 수행기관 신청대상 :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 단체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인공지능 관련 AI 데이터라벨러 교육 및 플랫폼 운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 장애인단체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붙임 2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장과 사업수행 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2022. 12. 31. 수행기관 업무 및 참여자 근로조건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채용 - 수행기관은 외부공고를 통해 참여자 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 - 참여자 선발은「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절차를 준수해야 함 - 참여자는 모집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단, 매니저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음)으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단,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로 대학에서 “졸업예정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⑥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AI 데이터 라벨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기간: 9개월(4월∼12월)<단, 추진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조건: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양성사업 참여자 및 매니저(1일 8시간/주40시간) 20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10,770원 및 주휴수당 - 근무장소: 양성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한 기관이 정한 장소 - 주요업무: AI 데이터 라벨러 프로그램 참여, AI 데이터 라벨링 직무체험 및 작업, 업무지원(매니저)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참여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 · 임금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달 10일까지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격주단위 등 월 2회 이상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 경비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시 정산 ☞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 중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단 근로자 퇴직시점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은 유급휴일로 임금지급 · 참여자 개인 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원 ? 참여자 관리방안 마련 - 직무범위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직무내용 작성 - 근무일지, 보안서약서 작성 등 교육 실시 - 업무 매뉴얼, 근무규칙, 근무상황부 등 관리?감독 내용 작성 ※ 기타 본 사업계획에 없는 사항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함 - 참여자 현장 근무지 배치 시 사업 참여자의 희망 여부를 적극 고려 - 참여자 사전 대기자 충원 및 즉시 모집 선발하여 중도 종료시 사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정기적 성과관리 및 현장점검 - 추진실적 제출(월별 제출), 현장방문으로 사업수행 추진현황 점검(수시) ? 사업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주관: 사업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사업추진기관(단체)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직업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분야별 참가자의 직업역량강화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직장인 기본소양, 직업역량 배양, 인문학적 성찰 ▷ 교육시간: 40시간 ▷ 시행방법: 일자리정책과에서 수립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 - 취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취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행사 선정) ▷ 교육내용: 취업전문교육, 기업탐방, 입사캠프, 전문가 멘토링 등 ▷ 교육시간: 40시간 ※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교육 수강 가능, 단 누적교육시간이 현저히 많거나, 신청자가 과다할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음. - 참여자 취업활동 지원 ▷ 취업활동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2회), 단 기업공채가 집중되는 2~4월, 9~11월에는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을 위해 외출할 경우 월 3회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 ※ 취업, 창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연3회 이내) ▷ 자격증 및 어학점수 취득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연2회, 회당 1일 이내)/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연2회, 회당 5만원 이내) ▷ 취업 및 창업활동 프로젝트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공공,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통한 지속적 민간일자리 개발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고용공단, 기타 직업재활서비스, 직업 연계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취업 연계 -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로 관련 업체 등 취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 3 소 요 예 산 ? 예산액: 총 1,037백만원(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예산과목 소요예산 (천원) 산 출 내 역 계 1,037,000 인건비 942,900 40명×2,619천원×9개월 사무관리비 94,290 교육 및 근무환경 지원비, 민간보조사업자 집행 ※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인건비의 10% 범위내 최소경비로 편성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편성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4 향 후 일 정 ?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서울시): 2022. 4월 ? 참여자 선발, 직무교육(사업수행기관): 2022. 4~5월 ? 양성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 활동(참여자): 2022. 5월~12월 ? 수행기관 중간점검(서울시): 2022. 7월/11월 ? 비용정산, 결과보고(수행기관): 2023. 1월 붙임 1.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1부. 3. 참여자 선발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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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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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장애인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양성사업 선정심사표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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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장애인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양성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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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장애인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944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45082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