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 질의에 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질의에 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공동주택에서 세대 규모에 따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회신1]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기본적인 사항은 준칙으로 정하였으나 아파트의 형태가 다양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아파트관리규약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제1항제4호에는“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개량등의 계획”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부분 및 공동소유가 아닌 각 세대의 전유부분은 임원회의 의결사항이 될수 있는지? 질의3] 아파트관리규약 제40조제3항에는“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는 창문은 전용부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창문은 각 세대의 전유부분 독립된 구분소유인데 관리주체가 관여 할 사항인지? 회신2,3] 해당아파트에서 정한 관리규약의 조항을 우리시에서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 바랍니다. 질의4]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신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질의5-1] 전유부분인 창문 실리콘 공사를 관리주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수리를 했거나 하자가 없는 세대, 공사제외 신청한 세대도 공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5-2] 실리콘 공사를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다면 이미 수리를 했거나 하자가 없는 세대, 공사제외 신청한 세대는 개별 세대당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아닌지? 회신5-1,2] 전유부분의 공사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개별세대에서 부담하여 보수하여야 합니다. 질의6]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나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법에 명기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지? 회신6]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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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질의에 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73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5469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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