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적용 집행정지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적용 집행정지 통보 1.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15894호(2018.9.28) 및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2017.6.1.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귀 공사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등 관련인에게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어 상장위탁거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신청인: - 주 문: 피신청인이 2017. 6. 1. 규칙 제4163호로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로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은 이 법원 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2018.9.28. 이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적용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 붙임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9/2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7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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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적용 집행정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767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454997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