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적용 집행정지 통보 1.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15894호(2018.9.28) 및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2017.6.1.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귀 공사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등 관련인에게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어 상장위탁거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신청인: - 주 문: 피신청인이 2017. 6. 1. 규칙 제4163호로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로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한 부분은 이 법원 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2018.9.28. 이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표 1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적용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 붙임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9/2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7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
16186071
20210924213040
본청
도시농업과-14767
D00000345499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