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비업자 재계약의 과정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경비업자 재계약의 과정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경비업자 재계약의 과정에 따른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2] 경비업체와 재계약을 위하여 규약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의 구성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3명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신1,2]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라 3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유효하며, 평가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재계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합니다. 질의3,4] 계약보증금은 지침 제29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받아야 하나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계약금액을 100분의 5만 납부할 수 있는지? 회신3,4] 계약보증금은 지침 제29조제4항과 제31조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5] 관리주체가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는 ① 등록기준 미달 및 행정처분 사실확인 ②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③ 사업수행 실적 평가 ④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①,②,④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는? 회신5] ①,②,④항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지도감독권자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6] 재계약 금액이 약 9억원임에도 수의계약이란 이유로 규약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한 자문위원에게 감리를 맡길 수 있는지? 회신6] 용역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의무자문 대상에 해당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사의 감리도 용역에 해당되므로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이라 하더라도 지침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면 감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7] 계약서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공고하도록 한 이유는? 회신7]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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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 재계약의 과정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12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5298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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