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비업자 재계약 등의 과정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경비업자 재계약 등의 과정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경비업자 재계약 등의 과정에 따른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2인 등 3인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할 수 있다는 감독청의 견해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임원 3명이 평가하고 3인이 평가한 내용을 자신들이 의결하여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닌지? 회신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르면 기존사업자(공사사업자는 제외)의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비용역의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자이므로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중에서도 관리주체가 선정하면 평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2] 감사가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 평가를 하고 확인도 하며 이를 또 의결하는 행위는 3중적 모순 아닌지? 회신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는 감사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 업무를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오히려 평가위원에 적격일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배제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회신3] 사업자에게 4대보험 가입증명서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4] 5천만원 이상 용역의 재계약(수의계약)의 경우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 회신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2조 공사 용역에 대한 자문 취지는 공사 용역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관리비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계약(수의계약)의 경우도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조항 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추후 준칙개정 시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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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 재계약 등의 과정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578 생산일자 2018-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7046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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