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 설립 허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 설립 허가 통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오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법 인 명 : 해피플러스유(허가번호 : 2018-196)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50+ 시니어를 위한 복지 및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 ?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여가 서비스 사업 ? 시니어·어르신 복지지원 사업 ? 시니어(50+) 복지 관련 연구 및 조사 활동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허가조건 -「민법」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현재 회원 현황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3. 아울러,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인설립허가증(원본 별도송부)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채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27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12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aprillov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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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 설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255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4530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