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986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신채연 강재신 김혁 한영희 09/20 황치영 협 조 「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9 인생이모작지원과 「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서울시 종로구 소재 가칭「(사)해피플러스유」가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신청개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회 원 수 : ○ 임 원 : 7명(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감사 2명) ○ 설립목적 : 시니어 세대 및 소외계층의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니어·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분야 - 시니어 어르신 및 소외계층 여가문화 지원 사업 지원 - 시니어 어르신 및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 시니어 어르신 및 소외계층 복지 지원 및 연구·조사 활동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정사항 - 보통재산 : 100,000,000원(출연금) - ’18 수입예산 : 101,370천원(회비, 출연금, 과실소득) - ’18 세출예산 : 101,370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목적사업지출, 차기이월) Ⅱ 검토내용 ?? 관련규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허가기준별 검토(규칙 제4조)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설립 필요성 - 설립 목적과 사업의 비영리성 - 적정 ?시니어 세대 및 소외계층의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니어·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영리성을 띠고 있어 공익에 부합됨. - 사업수행 가능성, 전문성 - 적정 ?임원의 구성원이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립지원 및 복지 증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회원 확대 및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법인 설립 필요성이 인정 됨 법인 독자성과 전문성 - 기존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 여부 -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인터넷 등기소 ’18. 9. 13. 확인 - 법인의 목적과 사업 활동의 구체성 - 적정 ?본 법인은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 대한 여가문화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구체성을 띠고 있음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 독립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 - 적정 ?독립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1명 확인 (현장방문 ’18. 9.18.) 재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 - 연간 세입세출 규모 · 연간 사업계획 대비 회비의 비중 - 적정 · ‘18. 전체 예산(101,370천원)의 대부분이 회비로 확보된 금액(1,050천원)과 보통재산 출연금(10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기초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2018 사업수지예산서 ? 수입 : 101,370천원 - 회비 : 1,050천원 - 출연금(보통) : 100,000천원 - 과실소득 : 320천원 ? 지출 : 101,370천원 - 인건비 : 5,100천원 - 기타운영비 : 300천원 - 목적사업지출 : 7,100천원 - 차기이월액 : 88,870천원 - 회원 수 및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 적정 ?회원 : 35명 ?회비 : 4,200천원 (‘19) - 회원 연회비: 10,000원12월35명 ?징수방법 : 매년 징수 및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 누락여부 설립 발기인 날인 인감대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 이상없음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날인 인감대조 및 유효기간 확인 정관 검토사항 필수기입 사항 ·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 · 법인 사무소 소재지 ·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등 - 적정 기재 ?? 사무실 확인 : 적정 (현장 확인 : ’18. 9. 18. 16:00) ○ 위치 :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공간 회의공간 Ⅲ 검토결과 ?? 검토의견 : 사단법인 설립 허가기준을 충족하므로 허가 조치 ○ 동 단체의 설립 임원들이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립지원 및 복지 증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전까지의 운영자금을 보통재산으로 출연하였고 장기적 회원 확보계획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목적 사업의 실현이 가능하고 지속적 활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창립총회, 정관, 사업계획서 등 설립 허가 구비서류가 적정 제출되었으며, 회비, 출연금 등으로 재정이 충당되어 법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절차, 구비서류, 사업목적 및 실현가능성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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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피플러스유」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986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4507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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