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운송사업자 소속변경 관련 업무처리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207(2018.9.21.)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당시 집·배송 전속계약을 맺은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다른 택배 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 인정)로 변경하고자 할 때의 업무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기준 ≫ ㅇ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 시행규칙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않음 ㅇ 업무처리 기준 ① 신청서 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변경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변경 택배 운송사업자와의 집·배송 전속계약서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한 택배 운송사업자와의 진위여부 확인 필요) 신규허가 후 재허가시에는 집·배송 전속계약서의 한국통합물류협회 확인은 생략 가능 ③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리대장’에 변경내역 기재 등(허가증에 전속계약한 업체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허가증 갱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택배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9/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80218
20210924213806
본청
택시물류과-31282
D000003452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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