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배운송사업자 소속변경 관련 업무처리기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운송사업자 소속변경 관련 업무처리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207(2018.9.21.)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당시 집·배송 전속계약을 맺은 택배 운송사업자에서 다른 택배 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 인정)로 변경하고자 할 때의 업무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기준 ≫ ㅇ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 시행규칙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않음 ㅇ 업무처리 기준 ① 신청서 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변경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변경 택배 운송사업자와의 집·배송 전속계약서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한 택배 운송사업자와의 진위여부 확인 필요) 신규허가 후 재허가시에는 집·배송 전속계약서의 한국통합물류협회 확인은 생략 가능 ③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리대장’에 변경내역 기재 등(허가증에 전속계약한 업체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허가증 갱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택배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9/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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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사업자 소속변경 관련 업무처리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282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452960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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