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택배운송사업자 공고 및 조치사항 관련 1.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3396(2018.9.7.) 및 서울시 택시물류과29508(2018.9.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도 신규택배 사업자중 “ 드림택배(주)”가 사업제외 됨에 따라, 그간 드림택배(주)에 신규 택배업을 신청하여 허가 승인된 사업자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규허가 승인자 ○ 드림백배(주) 허가신청자로서 각 자치구에서 현재 허가 완료된자에 대해서는 유선 및 공문 시행으로 드림택배(주) 신규허가 대상 제외를 안내하여 주시고, 기 시달한 공고 택배회사중 1개사를 선택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시허가권 유지 처리 ○ 드림택배 신규허가 제외 안내후 타 택배회사와 전속계약이 없을 경우 허가권 취소 번호판 반납 처리 -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별지7호 서식)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 3) 전속계약서 - 제출기준 : 1개월의 기준( 당사자에게 변경신청 통보후 상태방 인지 시점) - 면허이력 변경 : 운수망 사업계획 변경관리에서 택배회사 명 변경입력 나. 기존사업대상자 - 드림택배(주)에 인수합병된 “ KGB택배, ㈜KG예로우캡,(주)케이지로지스”가 ‘13년∼’18.9월 현재까지 드림택배(주) 소속으로 허가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타 택배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시 허가권 유지 다. 드림택배(주) 신규허가 검토중인 경우 - 신규허가 대상에서 제외후 타 회사와 전속계약후 재 신청하도록 안내 . 라. 기타문의 사항 이메일 통보 요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신규 택배 인허가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9/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95762
20210924224313
본청
택시물류과-30113
D00000344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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