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세곡)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세곡)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재난관리과-865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알림) 2. 우리 세곡119안전센터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10.10.(수)까지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9개소(동 주소지 업소 포함)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대상 조사 등 라. 계 획 : 1팀: 8개소, 2팀: 6개소, 3팀: 5개소 (붙임 문서 참조) 3. 행정사항 ○ 다중이용업소 대상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 2018.10.11.(목)까지 재난관리과에 공문 보고 [기한 엄수] 붙임 1. 79. 다중이용업소(세곡119안전센터) 1부. 끝. 담당자 신동륜 진압1팀장 김갑경 119안전센터장 09/27 代김갑경 협조자 시행 세곡119안전센터-2533 ( ) 접수 ( ) 우 06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68 세곡119안전센터 (율현동) / 전화 02)451-0882 /전송 02-451-0883 / 201602157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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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세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세곡119안전센터-2533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륜 (02)451-0882) 관리번호 D000003452635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