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제고 자료제출 재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555(’18.9.19.)호 및 자산관리과-11009(’18.9.21)호 와 관련입니다. 2. 과년도 누계자료는 현재까지 시스템상 징수결의 된 총 부과금액 대비 실제 징수금액총 누적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세외수입 시스템상 2017년 12월 징수보고서 기준 변상금 부과총액 대비 징수금액을 작성하여 주시고(시유재산, 구유재산 구분) 3. 2018년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8월(현계완료 자료) 징수보고서 기준자료로 작성하여 3분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의 징수보고서는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추출한 기준자료로 단순 참고하시어(구유재산 변상금은 포함되지 않음) 금액 및 건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입력 등 자료를 제외한 실제 자료로 수정하여 ’18.10.05(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해당 자료에 대한 상세부과 내역 자료 제출 요청이 예상되는바 세외수입 시스템상 체납내역서를 출력하시어(과년도 자료 : 과세년월일 1990-01월부터 2017-12월/체납기준일 2018-01-01) 엑셀 서식 백데이터 탭에 첨부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중 개별법에 의한 도로변상금, 공원변상금, 하천변상금 제외 / 자치구는 재무과 전부서 수합 기 제출부서 -> 동대문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수정제출시 통합메일 제출가능 붙임 1. 2017년 12월 기준 징수보고서 및 2018년 8월 기준 징수보고서(참고자료) 각 1부. 2. 작성서식(파일명 붙임1, 붙임 2) 각 1부(한글 및 엑셀 모두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종로구청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용산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중랑구청장(재무과장),성북구청장(재무과장),강북구청장(재무과장),도봉구청장(재무과장),노원구청장(재무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재무과장),마포구청장(재무과장),양천구청장(재무과장),강서구청장(재무과장),구로구청장(재무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관악구청장(재무과장),서초구청장(재무과장),강남구청장(재무과장),송파구청장(재무과장),강동구청장(재무과장),금천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순덕 자산관리과장 09/2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1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16171534
20210924213806
본청
자산관리과-11105
D000003453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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