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중임 제한 완화의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공동주택관리법령 중임 제한 완화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18.9.11. 예정) 후 바로 시행되어, 관리규약 개정 없이도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개정안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가 진행 중인 경우 1차 및 2차 선출공고에는 중임제한 해당자가 출마할 수 없으며, 시행일 이후 3차 선출공고 때부터는 중임제한 해당자도 출마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임을 하지 않은 동별 대표 후보자가 없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 공고 중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결정되어 선거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6170887
20210924213806
본청
공동주택과-15868
D00000345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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