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여부) 안녕하세요. 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김희완, ☎ 2133-7258)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2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009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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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092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4514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